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프로젝트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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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은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입니다. 재개발, 리모델링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 당 평균 개발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며
주택 가격 급등과 특히 강남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어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재는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는 ‘대못’으로 평가 받고 있어요
과도한 부담금 때문인데 개정안 통과를 재촉하는 이들은 재건축 단지 조합 이죠
공사비 인상이 초래한 추가 분담금도 부담스러운데
재초환 부과금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