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조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그지역에 살면서 조합원의. 자격이 됐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의 매물을 조합원의자격을 승계받을수 있는 집을 매수해야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의 승계조건으로 집을 구입하실때는 부동산에서 계약하기전에 조합원 사무실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
조합원이 되기위해서는 잘검토한후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조합원은 재건축 지역 등에 건물 등의 소유자, 재개발지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이거나 입주권을 구입하는 일반인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