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계산서를 이중발행했어요...마감된 후라 오늘자로 취소발행 하려고 하니 상대 회사에서 1월자로 수정발행 해달래서 수정발행했는데...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