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중 시설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료법에 환자 안전관리 를 목적으로 병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에는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또한 이러한 문은 항상 잠궈둬야 하나요?
그리고 병원 외부로 나가는 문이라 함은
병원1층 현관 로비 문
병원 2층 이상 배란다 로 나가는 문
옥상으로 나가는 문
등 병동에서 병동 밖으로 나가는 모든문을 포함하나요?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자가 문을 열고 외부로 나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문을 잠궈두지 않은점에 책임소재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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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료법상 개별적으로 잠금 장치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환자의 안전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등의 책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에 일반병원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복으로 병동 밖으로 나가는 문을 잠궈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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