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병원 소방시설중 방화문을 닫아놓고 사용해도 되나요.?
요양병원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 입원환자중에 치매환자가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데 심야에 아래증과 위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도 있고 다른환자가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간에만 방화샷다를 내렸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샷다를 올리면서 사용하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위법은 아닌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대피 통로로 사용되는 문으로,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심야에 계단을 통해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에게 야간에는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 안전장치나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간호사나 간병인이 환자를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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