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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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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불가피성 입증 증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다른 노무사님께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보관 중인 증거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기록

• 주말 포함 2~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가 연속적으로 발생 (출근 9시, 퇴근 밤 10시)

• 깃로그 및 근무기록 보관 중

2. 관리자의 발언 녹취

• “너희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한 거 안다”

• “B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야근을 하는 거다. 일정을 늘리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일정 기한 내에 맞춰야 한다”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3. 건강 관련 자료

•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내원 기록)

4. 업무 압박·강제 정황

• 신입이며 과도한 업무 강도와 책임감에 눌려 회사에서 울며 힘듦을 토로한 적 있음

• 전날 밤 10:30, 상사의 부재중 전화 2통과 사장의 제3자(다른 사원)를 통한 발언:

• “OO이 집에 갔니? 난 얘가 밤새서라도 다 할 줄 알았다”

• 이 발언 이후 다음날 회사에서 울었고 관리자들과 장시간 면담 후, 상사가 사실상 강제로 자정까지 근무시킴 (강제라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전후 상황상 명백)

이 증거들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다면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제시하신 근무기록이나 발언의 녹취, 업무 압박의 정황 등은 회사가 연장근로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