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로 인한 임금체불 진정건 처벌 기준에 대해 묻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bac0eb5d599ab5aaaf68fb73dfb2db1
이 사건에 이은 관련된 질문입니다.
노동청 조사관은 본인이 봤을때 제가 과거에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여는지나
매일 20~50분 정도씩 더 연장근로한 [그 정도가지고는] 이라고 표현...
검사에게 기소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딱딱 떨어지지게 근로카드 찍은 것 처럼 딱 떨어지는 명확한 시간을 알 수 있어야만 한다며 ;;;
많은 증거들을 제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기소를 안해줬는데요....
국민신문고 말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국민신문고는 이미 했어요. 이미 시효 끝났는데 그 조사관은 관련법을 알아볼 시간을 달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주는걸 연장신청했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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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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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노동법과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