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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카구181
원천 1억 집사람 인적공제 제외하면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요??세금혜택 대략적인 금액으로도 충분합니다 알려주세요 *아이2명 유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0만원* 본인의 누진세율이 인적공제의 혜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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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효과입니다.
150* 내 세율 = 혜택금액입니다.
22%구간이라고 하면 33만원 입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실제 세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50만원에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을 곱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의 본인 한계세율만큼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축소된다면 소득공제금액의 한계세율만큼 세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공제를 받고 안받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본공제가 150만원이니까 대충 26.4% 세율 생각하면 대충 40만원 정도 세금 차이가 나겠네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1억일 경우 세율구간은 38.5%(지방세 포함)이므로 인적공제(인당 150만원)를 두명 반영할 경우 300만원 x 38.5%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