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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2.06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작년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 합산 인거죠?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작년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

합산인거죠?

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굳이 자녀공제까지 할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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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의 최대액은 기납부 소득세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반영해도 더 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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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만큼 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 전체가 환급 된다면 다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 등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셔야지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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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전년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본인이 자녀공제를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된다면, 다른 가족분께서 해당 자녀의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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