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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방랑인83

방랑인83

25.06.08

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하면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소득이 연간 500만원 미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하면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을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6.0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 내 무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소액의 소득이어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무신고 시에도 세부담 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 오히려 환급을 받을 것이니 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만 못받고 이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5년 이내 신고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