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케이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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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 3조에 명시된 사항 외에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성 업무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3조에 명시된 사항 외에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성 업무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 최저임금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이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책정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봉사활동자 또는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 지급은 가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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