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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3323.07.13

최저임금 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케이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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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 3조에 명시된 사항 외에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성 업무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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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3조에 명시된 사항 외에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성 업무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 최저임금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이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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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책정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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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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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사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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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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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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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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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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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봉사활동자 또는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 지급은 가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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