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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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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최저임금 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케이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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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 3조에 명시된 사항 외에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성 업무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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