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법인]부가세 계산시에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잡아야할까요?
아직 무실적인 신생법인입니다.
현재 수익이 전혀 없기때문에 법인세도 없는 상태에서 가수금을 통해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를 처리하였습니다.
가수금은 후에 가수금 증자를 통해 처리할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지만
지금까지 넣었던 모든 가수금에 대하여 가수금 증자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수금일부만 증자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내버려 두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기세 신고여부
무실적임에도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수금 증자전환
가수금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얼마의 금액을 하더라도 자본금 증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이므로 법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받으시고 부가세 신고시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초기연도에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비용처리를 꼼꼼히 하셔서 추후에 결손금 공제로 활용할 수있습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시에는 일부도 가능합니다.
가수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상주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지불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2. 지금까지 발생한 가수금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말한데로 자본금으로 일부 및 전환 가능합니다. 또한
가지금급을 발생시켜 가수금과 상계처리도 가능하며, 계속 가수금으로써 남겨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