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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뿔영양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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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주택수 산정 문의?

가정어린이집 주택수 산정 문의 본인 배우자 명의로 2012년 2월 아파트 1층을 구입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중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내용은 알고 있으나 상기 가정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분양이나 매입 취득 할때는 본인 세대는 무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1주택에 해당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참새218
      솔직한참새218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여 1년 내 직접사용하고 3년동안 그 용도로 계속 사용하다가 3년 이후 매각하시면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어린이집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으로 적용되지요.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