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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얼룩말252
색다른얼룩말25224.01.11

민간임대아파트(부영아파트) 명의를 가구원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민간임대아파트(부영아파트)에

자녀가 세대주(가구원 부모)로 거주 중입니다.


자녀가 독립 예정입니다. 혼인은 아닙니다.

이 경우 부모로 민간임대아파트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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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결혼하거나 이혼하여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의 가족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족으로 명의변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가족은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가족은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독립 예정이고 혼인하지 않았다면, 부모로 민간임대아파트 명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부모가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증여세 납부영수증

    상속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경우)

    명의변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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