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주택(22년 1월) , 비조정지역(22년 10월) 보유하게 된다면 2년이 지난후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팔면 조정지역 주택 팔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2년보유 및 거주 하였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