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1주택일 경우 비과세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 주택(22년 1월) , 비조정지역(22년 10월) 보유하게 된다면 2년이 지난후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팔면 조정지역 주택 팔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2년보유 및 거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추가취득하셨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한 후 그 시점으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잔금일이 취득시기인 것이며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비조정지역)을 기존주택보다 먼저 양도했을 경우, 기존주택은 기존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거주를 하신 후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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