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추가취득하셨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한 후 그 시점으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