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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풍금조45
참신한풍금조4522.04.14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1주택일 경우 비과세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 주택(22년 1월) , 비조정지역(22년 10월) 보유하게 된다면 2년이 지난후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팔면 조정지역 주택 팔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2년보유 및 거주 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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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추가취득하셨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한 후 그 시점으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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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잔금일이 취득시기인 것이며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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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비조정지역)을 기존주택보다 먼저 양도했을 경우, 기존주택은 기존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거주를 하신 후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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