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비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주택 보유기간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는 가정하에
주택, 아파트 모두 2년이상 보유를 하면 되나요?
(1세대 1주택을 충족한 상황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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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사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자의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2년 거주 요건 없음)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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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는 주택으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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