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사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자의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2년 거주 요건 없음)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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