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비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주택 보유기간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는 가정하에
주택, 아파트 모두 2년이상 보유를 하면 되나요?
(1세대 1주택을 충족한 상황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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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사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자의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2년 거주 요건 없음)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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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는 주택으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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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