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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아친63
다정한호아친6321.12.10

개인사업자 신규등록시 등록할 사업장이 임차중인 건물이어도 가능할까요?

개인 사업을 위해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지인이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어떨지...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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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시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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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장을 이미 임차 중이신 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계약서를 ㅌ로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대차계약의 적법성은 부동산 전문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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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 경우, 지인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임대가 아니라면 매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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