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 고소 (폭행에 대한 고소)는 피고소인 (가해 학생)에 대한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부모와 합의 등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미성년자인 부모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교육청 등에 사건에 대한
학폭위 처분조치 등을 열람 등사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주소 등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주소 등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