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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양249
강렬한양24920.05.12

개인 정보보호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형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폭력행사를 당하였고 가해학생의 부모가 치료비 등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않아 피해자의 부모인 형님이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려고 학교에 가해학생과 부모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에서는 개인인적사항의 정보는 공개할 수가 없다고하는데 그러면 피해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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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 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장 접수시 피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적게 되는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기재하고, 아무것도 모른 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 피고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해서 그 회신온 결과를 가지고 피고를 특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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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 고소 (폭행에 대한 고소)는 피고소인 (가해 학생)에 대한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부모와 합의 등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미성년자인 부모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교육청 등에 사건에 대한

    학폭위 처분조치 등을 열람 등사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주소 등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주소 등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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