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와 별개로 배달앱 등을 통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앱 등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배달앱 등의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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