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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23.03.03

직장인인데..주말가끔 배달알바했는데..종합소득세신고하나요?

금액은 작년 한해 백만원정도나 될듯 한데..

배민,쿠팡 도보배달알바..

세금은 띠고 금액 들어왔었는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요?


회사에다가도 도보배달알바 알려야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알게될수도 있나요?


1년동안 운동삼아 주말이나 평일 한두개씩 한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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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 소득만 그정도 있었다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100만원이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민, 쿠팡 등 플랫폼을 이용하셔서 소득이 발생하셨으면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되어있을 겁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ARS로 세금신고를 마무리 한다고 표시가 되어있다면 그것 대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사 에게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세금신고를 해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수입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 부업소득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소득들은 3.3%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배달알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배달 알바를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와 별개로 배달앱 등을 통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앱 등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배달앱 등의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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