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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쾌한김치전

진심유쾌한김치전

부동산 매매시 ㅠㅠ 계약자대리인과잔금치루는대리인이 다를시에..

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잔금은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거래하는경우가

통상적으로ㅜ있나요?

집주인 얼굴한번못본채로 거래해도될까요…?

잔금날은

꼭온다하여 거래진행햇지만

바빠서 못온다고 ㅈㄹ하네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리인 2명을 두어 계약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경우, 특히 더 위임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