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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는 법인사업자와 대표자가 다른 주체인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대표자가 동일 주체로 개인카드나 사업용카드 모두 개인 명의의 카드이기 때문에 사업용과 가사용을 구분한다는 의미 외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사업용 카드 외 개인카드를 사용하여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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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개인명의 카드를 쓰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