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산재 신청시 필요서류와 증빙자료는 어디에 요청하나요?
산재 신청 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는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발행해 줄까요? 그리고 아픈곳은 병원 소견서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회사에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불이행시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은 요양 중인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필요한 임금대장 등 각종 서류는 회사에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진단서 등을 토대로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과 관련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할 수 있거나 공단에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진단해준 의사에게 작성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산재가 접수된 공단에서 사업장에 요청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협조적이라면, 회사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요청하시고
비협조적이라면 직접 구하시거나, 동료 분들께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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