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E/D
신용장에는 선적일자(Shipping Date : S/D) 및 유효기일이 명시되는데 유효기일이란 수출상이 명시된 날까지 수출지의 거래은행에 운송서류를 매입해야 하는 일자로서 유효기일의 마지막 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거래은행에 매입의뢰를 하면 된다. 유효기일 표지는 수출지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및 개설은행의 창구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 경우로도 표시되는데 표시되는데 이 경우 수출상은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할 우편일수를 충분히 감안해서 Nego해야 한다.
2. E/L
(Export License : 수출 승인)수출 승인은 신청서 2통에 심사에 필요한 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3. Delicate cargo
취급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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