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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06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인것같은데 Customs brokerage fees과 Tendor of draft가 어떤 내용인지요?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인것같은데 Customs brokerage fees과 Tendor of draft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 무역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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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Customs brokerage fees

    : Customs brokerage fees는 통관수수료를 말하며,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화주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2. Tendor of draft

    : Tendor of draft는 환어음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환어음의 만기일은 어음 금액이 지급될 날을 말하며, 일람출급과 기한부로 구분되며 이는 환어음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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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ustoms Brokerage Fees : 통관수수료로서 수출입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Tendor of Draft : 환어음의 만기일로서 수입자가 은행에 결제 해야 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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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ustoms brokerage fees의 경우 통관수수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관은 수출입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할수 있고, 화주가 직접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Customs brokerage fees(통관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Tendor of draft는 Draft's Tenor 즉, 환어음의 지급기일(결제기한)을 말하게 됩니다.환어음의 지급의무자가 어음금액을 결제해야 할 기한을 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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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ustoms brokerage fees : 통관 수수로로서 수출입 통관을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데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를 의미하므로, 관세사가 해당 통관건을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Tendor of draft : 무역에서 발생하는 환어음의 만기일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게 되면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은행으로부터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선적서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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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Customs brokerage fees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출입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대행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취급 수수료를 받는 개념의 비용입니다. 일정 요율이 정해져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2. Tendor of draft

    Draft's Tenor는 Tenor of Draft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환어음의 지급기일입니다. Usance L/C에서는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되며, Drawee가 환어음의 지급기일에 대금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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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ustoms brokerage fee는 통관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고수수료 외에 검역 등 요건절차에 대한 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어음의 결제기한을 "Tenor of draft"라고 합니다. Tenor of draft는 환어음을 발행한 날짜로부터 결제해야 하는 날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Tenor of draft는 일반적으로 30일, 60일, 90일, 120일, 180일, 270일, 360일 등으로 설정됩니다. Tenor of draft는 환어음의 종류, 거래의 목적,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30일 Tenor of draft의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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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ustoms brokerage fees는 관세사 수수료입니다. 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사 대행을 맡기는 경우 이에 대하여 통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세사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enor of draft란 간단하게 채무 변제기일을 뜻합니다. 보통 금융쪽에서는 채무발생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Tenor라고 하며, 무역쪽에서는 보통 Tenor of Draft라고 하면 어음의 변제기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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