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직장에 취업을 한 이후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업고,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음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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