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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네오
MJ네오23.03.31

자녀 증권계좌 이벤트 당첨금 100만원 넘을때 인적공제?

자녀 증권계좌로 증권사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된 금액 총 합이 연 100만원이 넘으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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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녀에게 증권사 등의 이벤트에 자녀가 응모하여 경품으로

    받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해당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함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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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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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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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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