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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21.03.10

20년도 12월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년 12월급여 일할계산이 잘못되어서

근로자에게 20만원정도 덜 지급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소득세 신고 다시하지않고 근로자에게 20만원을 더 지급하고 마무리지어도 되는건가요?

지금 원천세 수정신고를하면

보수총액신고, 지급명세서 등등 다 다시해야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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