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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벌잡이267
위대한벌잡이26722.04.06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달라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월급명세서의 기본급이 2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월급은 같아요. 하지도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넣어서요.곧 퇴사여서 다른 이유를 물으니 세금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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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차 수당 산정시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산정 방법은 회사 인사팀 쪽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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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나, 설사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액은 모두 지급 근거를 근로계약(구두상 근로계약 포함)이나 취업규칙등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인 만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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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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