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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나비184
신통한나비18423.04.03

한국 수출 APTA CO 발급을 위한 서류 문의

저희는 수출자 이구요, 한국 제조업체로 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한국 원단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재생 플라스틱칩을 수입하여 그걸 녹여서 한국에서 원사를 제조했고 그 원사로 원단을 제조하였습니다. HS 6004.10)

중국으로 처음 수출 하는 건데, 중국 바이어가 APTA CO 를 요청 하였습니다.

- 6004.10 품목이 APTA 발급 가능 품목인가요?

- APTA CO 진행 시에 저희가 원산지포괄증명서만 제조업체로 부터 받으면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 외에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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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 6004.10 품목이 APTA 발급 가능 품목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재질에 따라 하위 HS코드가 달라지므로 APTA 특혜 대상 품목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APTA 대상 물품인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시 5.2%관세를 적용받게됩니다.

    - APTA CO 진행 시에 저희가 원산지포괄증명서만 제조업체로 부터 받으면 발급이 가능한가요?

    APTA CO 신청은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및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제조업체로부터 APTA용 원산지확인서를 수취 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상의 원재료명세는 원산지확인서로 갈음되며 생략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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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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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체결되어 있는 특혜협정은 APTA, 한-중 FTA, RCEP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협정(관세실익이 가장 큰)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HS 6004.10에 대한 각 협정세율을 확인해보니, 한-중 FTA가 가장 유리하므로 중국 수입자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중국에서 최종단위가 HS 6004.1030.00, HS 6004.1040.00으로 분류되는 경우 APTA, RCEP은 활용실익 없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로, 다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1)수출신고필증

    • 2)INVOICE

    • 3)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

    • 4)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중국과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음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2&cntntsId=1062#?mi=333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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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품목으로 확인되나, 세율적용의 목적상으로는 APTA보다 한-중 FTA 화면상 KR 또는 RCEP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일단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자료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원산국부가가치기준(B)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B 55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물품. 원산지증명서 8번란의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을 기재. 따라서 B 55% 이하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이 됨. (B 55% 이하)

    또한 한-중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401 호 내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407 호 내지 제 5408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 내지 제 5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리고 RCEP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

    원산지판정 기법상으로는 RCEP이 가장 유리합니다.

    APTA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APTA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중 또는 RCEP의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의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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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HS 6004.10의 경우 중국 현지 기본관세율은 8% 입니다.

    6004.10 중 면, 실크 및 그밖의 섬유로 만든 편물은 ATPA 협정 세율은 5.2%, 한중 FTA 협정 세율은 0% 이며, 6004.10 중 합성섬유 또는 인조섬유로 만든 편물의 경우 ATPA 협정 대상물품은 아니며, 한중 FTA 협정 세율은 6% 또는 4.6%로 확인됩니다.

    즉, 재생플라스틱칩이 합성섬유 또는 인조섬유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라면 ATPA 협정 세율은 5.2%, 한중 FTA 협정 세율은 0%로 APTA보다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체로 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조공정도, BOM을 제출하여야 CO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가 직접주기 힘든 경우에는 신청하는 기관(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직접제출을 하여야 CO가 발급이 됩니다.

    도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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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004.10 품목이 APTA 발급 가능 품목인가요?

    -> APTA 발급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FOB대비 비원산지재료가 55%이하라면 CO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중국측 바이어가 한중FTA나 RCEP이 아니라 AP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APTA 원산지증명서가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APTA CO 진행 시에 저희가 원산지포괄증명서만 제조업체로 부터 받으면 발급이 가능한가요?

    -> 해당부분은 원산지확인서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 APTA의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업체가 원산지를 보증하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업체로 부터 1년치 원산지확인서를 받으시고,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발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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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 6004.10 품목이 APTA 발급 가능 품목인가요?

    HS CODE 6004.10 의 중국내 수입신고 물품은 중국MFN 수입 관세율이 8% 인데 반하여 APTA 원산지 증명서 적용시 ( 면소재 , 실크 또는 스펀 실크 , 기타 성분/ 단 재생, 합성 섬유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 6004.10호 물품은 5.2% 수입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플라스틱 칩을 녹여 만든 원단의 경우 폴리에스테르 등의 인조섬유 성분 의 원단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성분의 확실한 분석이 필요하나 성분에 따른 분류로 APTA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APTA CO 진행 시에 저희가 원산지포괄증명서만 제조업체로 부터 받으면 발급이 가능한가요?

    제조업체에서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산지 소명서 , 인보이스 , 팩킹리스트, 수출신고서를 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에 제출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6004.10 호의 APTA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이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가치가 55% 이하

    2. 수출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60% 이상

    또는 APTA 이외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시 중국내 수입세율실익이 발생하니 제조업체와 수입자와 확인 하여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6004.10호 중국내 수입세율은 한- 중 FTA 적용시 MFN8%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 ,실크 , 스펀 실크 , 기타 : 0%

    합성섬유 : 5.5%

    인공섬유 : 4%

    이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하면 되고 제출 서류는 위의 제조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산지 소명서 , 인보이스 , 팩킹리스트, 수출신고서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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