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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더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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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FTA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류 및 신발을 미국으로부터 처음 사업자통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수입을 진행해본 적이 있어 사업자등록증만 우선 관세사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추가로 관세사로부터 1. 원산지 국가명과 2. FTA 협정 적용여부의 회신 요청을 받았습니다.

1. 원산지 국가명의경우 제품은 미국에서 구입하였으나 홈페이지에 원산지는 따로 적혀있지 않았고 이에 제품의 택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것 같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FTA 협정의경우 1번 항목과 맞물려 의류관련 협정세율정보를 모르고 적용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자통관 관련하여 상기 1번과 2번 프로세스를 어떻게하면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관세사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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