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 FTA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류 및 신발을 미국으로부터 처음 사업자통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수입을 진행해본 적이 있어 사업자등록증만 우선 관세사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추가로 관세사로부터 1. 원산지 국가명과 2. FTA 협정 적용여부의 회신 요청을 받았습니다.
1. 원산지 국가명의경우 제품은 미국에서 구입하였으나 홈페이지에 원산지는 따로 적혀있지 않았고 이에 제품의 택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것 같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FTA 협정의경우 1번 항목과 맞물려 의류관련 협정세율정보를 모르고 적용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자통관 관련하여 상기 1번과 2번 프로세스를 어떻게하면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관세사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류와 신발을 구매하시면서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르지만 의류나 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이 미국산인 경우 한-미 FTA 적용가능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관세사 측에서 확인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통관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Seller에게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안내드리면,
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되는 것이 원칙이고
ㅇ의류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임의로 신발의 HS CODE를 하나 분류하여 실행관세율 및 한-미 FTA 협정세율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가 방직용 섬유제인 신발은 HSK 제6404.19-9000호로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13%이나,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S CODE를 통해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
상기 사례와 같이 FTA 협정세율 실익(13% -> 0%)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수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미국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를 요청 및 수취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고, 수출자가 잘 모르는 경우 하기 서식을 공유하여 작성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511&cntntsId=1146#none
연번 44. [별지 17]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미국 수출자로부터 작성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상기 "1. 원산지 국가명: 미국, 2. FTA 협정 적용여부: Y"로 관세사에게 얘기하고, 수취한 증명서는 귀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 시 관세사나 세관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제조 및 선적된 것이 아니라 제3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바로 운송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미국산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정확한 품목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지만, 신발의 경우 HS code 6403.99-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의류의 경우 대표적인 의류인 T셔츠(6109.10-1000, 면으로 만든 T셔츠)로 가정하겠습니다.
두 품목 모두 기본세율은 13%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받을 경우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 국가명의경우 제품은 미국에서 구입하였으나 홈페이지에 원산지는 따로 적혀있지 않았고 이에 제품의 택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것 같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원산지 국가명의 경우에는 제품 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판매자에게 텍에 어떤 국가를 원산지로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추가적으로, FTA에 따른 원산지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면,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타국가에서 생산되었다면 일단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미국에서 생산되었다면, 신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HS code를 기준으로 다른호로 부터 생산 + 역내 부가가치 55%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티셔츠의 경우 (류의 변경 +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판매자에게 해당의류에 기재된 원산지 + 미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FTA 협정의경우 1번 항목과 맞물려 의류관련 협정세율정보를 모르고 적용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신발, 티셔츠의 경우 기본세율 13%이고, 한-미 FTA 관세율은 0%입니다.
->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질의하신 뒤 가능하다면 이를 판매자가 발급 및 질문자님께서 전달받으시어 수입 신고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가 뒤늦게 발급된 경우에는 항공운송을 통하여 별도로 받을 수도 있으며,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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