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FTA 발급시 중국산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은?
한중FTA CO발급받기 위해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중 공급업체가 중국에서부터 수입해 옴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중국산 원재료로 확인받기 위해서
저는 공급업체에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요청할 예정인데
공급업체는 구매처(제조사등)에서 한-중 FTA CO를 받아서 확인 후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저도 공급업체가 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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