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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회사원
무지한 회사원22.07.13

한중FTA 발급시 중국산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은?

한중FTA CO발급받기 위해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중 공급업체가 중국에서부터 수입해 옴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중국산 원재료로 확인받기 위해서

저는 공급업체에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요청할 예정인데

공급업체는 구매처(제조사등)에서 한-중 FTA CO를 받아서 확인 후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저도 공급업체가 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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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역내산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확인서는 완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부품이 역내인지 역외인지 증명하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역내산으로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역내산에 대한 증빙을 공급업체가 가지고 있어야되지만 역외산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역내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습니다.

    즉, 공급업체는 별도 한-중 CO를 발급필요 없으며, 질문자님께서는 공급업체가 발행한 역외(중국산) 원산지확인서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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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기 위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재료 여부를 확인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누적기준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중 FTA적용을 목적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을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한국산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지만 지금과 같이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일반적인 한국산 확인과는 달리 한-중 FTA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됩니다.

    과거 관세청에서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EU FTA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5번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은 한-EU FTA

    - 10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는 충족

    - 11번란의 원산지는 EU 또는 해당 국가

    - 9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알지 못하는 경우 공란으로 기재

    - 12번란의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은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의 내용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기재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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