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짙푸른고라니181
짙푸른고라니181
22.12.21

노래방이나 피씨방에서 임의로 시간을 조작하는 것을 고소할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실제로 1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노래방 1시간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피씨방에서 충전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12.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