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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미어캣20
배부른미어캣2022.11.21

직진금지표시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직진으로 오고 우회전으로 골목길로 들어가는 중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은?

직진금지표시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직진으로 오고 우회전으로 골목길로 들어가는 중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직진금지가 오토바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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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상 이륜차로 자동차에 해당하며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지켜야 합니다.

    또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노면 표시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의 경우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우회전 골목길로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충돌 위치 등을 검토해야 하며 기본 과실에 오토바이의 지시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부분의 과실이 추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금지표시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직진으로 오고 우회전으로 골목길로 들어가는 중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직진금지가 오토바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 직진금지표시는 오토바이도 적용이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오토바이는 지시위반중 사고로 보입니다.

    신호가 없는 도로로 보이나, 오토바이가 동일방향으로 진행중인지? 맞은편에서 진행한 것인지? 오토바이가 역주행중 사고인지 알수가 없네요.

    상세한 내용으로 재질문하심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