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편도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우회전하는 자동차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쪽다 깜빡이는 켰었고 자동차가 먼저 우회전을 한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귀책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우선권이 좌회전 보다는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있기에 좌회전 하는 오토바이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두 차량 모두 비 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이 되며 그러할 때에는 우회전 우선으로 인해 우회전 40 : 60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