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을근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 등기된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만, 월급을 해외에서 직접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제게 알아서 을근소득세 신고하라 합니다.

제가 지금 아는 것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일정 비용 지불하면 조합에서 을근소득 원천징수 해 준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다소 막막하여 관련 절차 및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월급을 이체받을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여력이 안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