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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가마우지165
붉은가마우지16522.10.24

국내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외주를 받아 프리랜서로 일할때 세금관련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본회사에서 외주(업무위탁)을 받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라 고정수입(월300이상)으로 받을 예정이며 세금처리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외주로 일을 해보는게 처음이라.. 아래 질문드립니다!!

  1. 일본에 통장이 있어 월급을 일본 엔화로 받는다고 하면 세금은 일본에서 내야하나요? 한국에서 낼 수 있나요?? 일본엔 주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2. 한국통장으로 받을 시 세금 신고는 직접 하면 될까요? 찾아보니 보통 한국에서 외주를 받아 일할 경우 회사에서 3.3%를 제하고 주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입의 3.3% 를 세금으로 내면 될까요?

  3. 해외 외주로 일할 때 의료보험료은 어떻게 넣을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가입하면 될까요? 부모님 밑으로 넣어도 문제없을까요?

  4. 해외 외주로 일을 할때 세금면에서 기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완전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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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거주자이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국내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받는 것이니 일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거나 또는 원천징수없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3.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하면 피부양자로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하더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반영해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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