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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흑로35
강렬한흑로3521.04.27

파견근무자에 고객사 정규직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통합유지보수사업 진행에 있어 유지보수업체가 상주인력 파견 시

파견근무자 희망으로 파견업체로부터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파견근무자 원소속은 유지보수업체이며, 파견업체는 고객사라고 할 때

파견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근로감독직위, 업무지시권은 유지보수업체에 있지만

파견근무자의 희망으로 원소속처에 사전 협의 없이 고객사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의 가능 여부와

위 내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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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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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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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무자의 희망으로 원소속처에 사전 협의 없이 고객사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은 관련이 없습니다. 파견근무자가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파견근무자에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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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무자는 원소속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고객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위와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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