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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흑로35
강렬한흑로35
21.04.27

파견근무자에 고객사 정규직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통합유지보수사업 진행에 있어 유지보수업체가 상주인력 파견 시

파견근무자 희망으로 파견업체로부터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파견근무자 원소속은 유지보수업체이며, 파견업체는 고객사라고 할 때

파견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근로감독직위, 업무지시권은 유지보수업체에 있지만

파견근무자의 희망으로 원소속처에 사전 협의 없이 고객사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의 가능 여부와

위 내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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