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멍뭉닝
멍뭉닝

원룸 월세 방 융자금 있는 집인데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려주심이 감사합니다 200/38 관리비포함 융자금 시세 대비 30% 이상이라고 써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1.30%면 얼마인건가요

2.융자금 있는 집 계약시에 최악의 상황이 어떤게 생기나요?

3.만약에 계약 만기 되었는데 최악의 상황이 생겨서 보증금을 못받게 될수도 있을텐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 받을수있으려면 뭘 해야되나요?

4.융자금 있으면 계약 안하는게 낫나요? 안하는게 낫다면 그 이유는?

5.융자금 있는 집 계약 하게 되면 계약서에 넣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6.계약서에 꼭 확인 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7.계약 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어떤걸 확인 해야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8.융자금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려면 서류 어디서 확인 할수있나요?

9.만약에 주인이 값지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돌려 받지못하고 쫓겨나나요?

10.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법으로 지킬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쫓겨난다던지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수있는지요

자세하게 알려주심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확한 융자금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순위 근저당의 경매신청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 임차권은 경매후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주택점유를 넘기셔야 합니다.

    3.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는 해당하기 떄문에 배당시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등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4. 전세가 아닌 소액 보증금에 월세이므로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5. 보통은 선순위 근저당 말소이나, 전세가 아니고 보증금 단위도 크지 않기 떄문에 별도 특약은 없을 듯 보입니다.

    6. 특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기에 내용이 다양하므로 딱 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약상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조항삭제를요구하시면 됩니다.

    7. 직거래가 아닌 중개사무소를 거치면 확인설명 다 해줍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공적장부 다 보셔야합니다.

    8.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다가구의 경우 전입세대보증금 내역등.

    9~10. 3번답변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적어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