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 계산이 알고 싶습니다.
세법에 완전 문외 한이라 여쭈어 봅니다...
30년 동안 가족이 거주해 온 "아파트"의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아파트" (대략 조회해 보니, 같은 동 비슷한 층의 아파트 최근 매매 거래가가 약 "7억원" 정도)의
명의를 "어머니"에서 자녀들 (성인 자녀 "4형제")에게 똑같이 공동 명의로 "명의이전"을 할 경우에
"어머니"의 "증여세" 와 "자녀들"(4형제 각각)의 "취득세" 가 얼마가(계산)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 밖의 기타 발생되는 세금이나 추가 비용 등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취득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3.5%가 발생하나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 초과 주택은 12%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녀가 납부합니다. 시가 7억원을 동일하게 자녀 4분에게 증여한다면, 자녀1인당 증여받은 재산은 1.75억원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각자 증여재산 1.7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50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증여 취득세율은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보신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다주택자+증여받은 주택이 조정지역이면서 공시가격3억 이상이라면 취득세율은 13.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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