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완전 문외 한이라 여쭈어 봅니다...
30년 동안 가족이 거주해 온 "아파트"의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아파트" (대략 조회해 보니, 같은 동 비슷한 층의 아파트 최근 매매 거래가가 약 "7억원" 정도)의
명의를 "어머니"에서 자녀들 (성인 자녀 "4형제")에게 똑같이 공동 명의로 "명의이전"을 할 경우에
"어머니"의 "증여세" 와 "자녀들"(4형제 각각)의 "취득세" 가 얼마가(계산)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 밖의 기타 발생되는 세금이나 추가 비용 등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