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단단한진도개281

단단한진도개281

24.01.31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시 연말정산

기타소득이 300만원이상이 넘어버리게 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바로 제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근로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24.01.3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인지 판정해야합니다.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통상 필요경비 60%를 인정하기때문에 기타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강연료, 자문료등은 80%를 인정하기때문에, 소득의원천을 따져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