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즉 한 사업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자도 포함) 6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적용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서 적용을 받으시면 개인적으로 따로 4대보험등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