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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뜸부기258
차분한뜸부기258
24.01.31

연말정산 관련 질문의 드립니다.(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신고 대상 경비율 차감후 연소득 100이상


*저는 근로소득자로 이번연말정산시 아래 사진과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궁금한거는 배우자 부분 소득이 있기에 홈텍스 다운시 전부 배우자부분 삭제하였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인적공제도 N체크하여 신고 했는데요.


<질문1>

다만 타인의 인적공제?? 이부분 N으로 체크 되어있는데..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배우자 인적공제 받을일은 없지만 와이프가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따로 할텐데요.


<질문2>

종합소득신고시 본인 인적공제 들어갈텐데 상관없을지...


<질문3>

본인(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인적공제 안받고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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