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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뜸부기258
차분한뜸부기25824.01.31

연말정산 관련 질문의 드립니다.(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신고 대상 경비율 차감후 연소득 100이상


*저는 근로소득자로 이번연말정산시 아래 사진과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궁금한거는 배우자 부분 소득이 있기에 홈텍스 다운시 전부 배우자부분 삭제하였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인적공제도 N체크하여 신고 했는데요.


<질문1>

다만 타인의 인적공제?? 이부분 N으로 체크 되어있는데..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배우자 인적공제 받을일은 없지만 와이프가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따로 할텐데요.


<질문2>

종합소득신고시 본인 인적공제 들어갈텐데 상관없을지...


<질문3>

본인(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인적공제 안받고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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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타인의 인적공제 여부에 N 표시는 다른 소득자가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 배우자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본인의

    소득세 호가정신고납부시 본인 공제 적용할 것임으로 공제하면 안됩니다.

    3) 배우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배우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됨으로 임의로 본인 기본공제 배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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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n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이 배우자를 공제 받는지 여부입니다.

    2. 질문자님만 공제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3. 본인은 기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받을 이유는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공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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