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데 배우자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 체크 안하는데요 홈텍스 간소화자료조회시 전년도 정보제공동의 해놓은거 있는데 취소해야?
연말정산 하려는데 23년도에 배우자가 10월달쯤 취직해서 4대보험도 내고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해서 600만원 정도받았습니다.
해서 연말정산 신청할때 인적공제를 제외해야되서 회사 ERP연말정산 자료 입력 하려는데요. 전년도에 배우자 정보제공동의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시 배우자 직불카드 쓴 내역하고 의료비 지출칸에 같이 나오는데요 인적공제 제외했으면
정보제공동의 취소도 해서 배우자 내역 안나오게 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다시 해서 다운받아서 회사에 입력해 되는지 아니면 인적공제 사항만 체크 안하고 연말정산 자료는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해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 ERP에 간소화자료 PDF파일 다운받아서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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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도 반영이 되면 안되므로 정보제공동의는 취소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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