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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기린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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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1

직장 내 괴롭힘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비속어 섞인 부정적인 언어들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아내고 있는데요 최근엔 직접적 신체에 터치까지 들어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는 가능하나 처벌 기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모욕죄 성립 조건이 3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또한 모욕죄를 고소했다가 성립 조건이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상대 직원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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