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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을위해 A회사와 처우협의과정중인데요.
협의를위해 타사에서는 X원을 제안받앗다.라고 전달드린상태인데 타사에서받은 오퍼레터를 공유해달라고합니다. 이 경우 비밀유지조건도있고 찜찜해서 공유하고싶지가않은데 거절해도되는 사항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타사에서 받은 오퍼레터는 개인정보와 그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간혹 이상한 회사의 경우 오퍼레터만 보고 그냥 취소하고 그 오퍼레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도 많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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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해당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유출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카운터 오퍼때문이라면 대략적 금액을 말해주거나 금액이 찍힌 부분만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람찬왕나비140
타사 오퍼레터는 개인 정보 + 기업 기밀 요소가 포함된 문서라 제3자에게 공유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HR도 실제 문서 공유를 요구할 권한은 없으며, 구두로 받은 금액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