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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파리290
파란파리29021.09.08

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여 권고사직인ㄱㅏ요?

처음 회사와 계약할 때 (4대보험, 기본급)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업무이해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계약조건을 바꾸자며 동의하면 계속 일하자고 제시한게 4대보험 제외, 기본급 대략 50만원 정도 삭감인데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사일텐데 이건 자진퇴사일까요 아님 권고사직일까요

권고사직으로 처리받고싶으면 회사에 어떻게 요구하고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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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계약조건 변경에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이유로 해고를 할수도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권유하는것이 아니라면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회사와 계약할 때 (4대보험, 기본급)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업무이해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계약조건을 바꾸자며 동의하면 계속 일하자고 제시한게 4대보험 제외, 기본급 대략 50만원 정도 삭감인데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사일텐데 이건 자진퇴사일까요 아님 권고사직일까요

    권고사직으로 처리받고싶으면 회사에 어떻게 요구하고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근로조건은 일단 정해졌다면(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음),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그만두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아래 기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계약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별도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경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방적인 급여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임금체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변경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이고,

    나도 다닐 마음이 좀 떠난 상태라면

    회사에 일반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요청하시고

    사직 사유에는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가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신 후 사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난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을 요청하실게 아니라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셔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두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계속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계약조건의 수용여부가 퇴사의 이유가 될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 유지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 스스로 먼저 구만두겠다는 하는 경우인데 사례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받으려면 사직서에 권고로 사직한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보다는

    자진퇴사처리 및

    예외적 수급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위 사안에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급여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새로운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만약 불이익을 고려하여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신다 하더라도 자진사직에 해당하므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