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월 중순경에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3월 31분 까지 근무하는것 으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월급과 실업급여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회사 사정과 저 성과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제가 해당이 되어 통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여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대표 면담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통상 위로금은 1~3개월 협의를 통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31 이후의 위로금 1~3개월 치 입니까? 아니면 3월을 포함한 1~3개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