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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보석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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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LH나 SH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LH나 SH에서 벽지도배를 무료로 해주나요?

세입자가 LH나 SH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LH나 SH에서 벽지도배를 무료로 해주나요?

만약 LH나 SH에서 벽지도배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에 그 벽지도배는 이사 들어오기 전에 해주나요?

혹시 이사 들어와서 세들어 사는 중에도 세입자가 원하면 LH, SH에서 도배를 해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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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나 SH에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LH나SH가 임차인이 되고 세입자는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가 입주하기 전에 LH나 SH에서 1회에 한에 도배 장판시공을 해 줍니다. 부가세포함 60만원 내에서 시공해 주고 초과되는 금액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거주중에는 도배 장판 시공이 안됩니다.

      공실인 상태에서 도배 장판 시공전 사진과 시공 후 사진을 첨부해서 비용을 LH나 SH에

      청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LH나 SH의 경우 벽지를 전액 무료로 해주는것이 아니라 지원금이 나오는겁니다. 그지원금을 받아서 해주곤 합니다.

      공실이아닌경우는 입주전에 해주지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공실인경우 입주전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