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23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 자료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도 상반기에 개업하면서
당시 아무것도 몰라 부가세 신고를 삼쩜삼 이용했는데
지금 와서 23년도 하반기꺼 준비하려고 보니
사업 관련성 있는, ex 크몽 광고비 등이 불공제로 빠져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네이버 페이 등 결제해서 표시가 안 되니 누락된 듯 한데
23년도 1기에 신고했던 내용을 이번 2024.01월에 수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더내는 수정사항 = 수정신고
세금을 돌려받는 수정사항 = 경정청구
질문자님의 상황은 경정청구로 생각됩니다.
5년이내에 신청할수있고, 심사후 승인되면 환급받지만, 환급까지 시간이 꽤걸립니다. (6개월정도 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 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