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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0.12.17

사무실용 컨테이너 매입분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1.법인 사업장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용으로 사용하시려고

전자세금계산서 매입하신 건이 있으신데

이 부분 어떻게 분개를 쳐야할지 궁금합니다.

2.이와 별개로 컨테이너를 창고용으로 사용하시려고 매입했을때는

어떻게 분개해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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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구축물로 자산으로 잡아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창고용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구축물로 자산처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개는 건물 및 구축물로 인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일: 상담 (samili.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창고나 사무실 용으로 사용한다면 구축물이 적합해보입니다.

    차변에 구축물과 매입부가세를, 대변에 미지급금이나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부분은 시설장치나 구축물 등의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창고용도 역시나 고정자산으로 분개하시는 것으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